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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민박협회

농어촌민박 재난보상 책임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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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농어촌민박협회 중앙회를 통해 가입시
15%의 단체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.

신규 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.

3분14초가량부터 농어촌민박협회와 행정안전부 협약내용이 시작됩니다.

신규가입 중지 안내
신규가입이 불가하며, 기존 가입자의 연장 계약만 가능합니다.